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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H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기업지원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예천지점)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예천지점)

목적

  • 미성년 자녀를 둔 (경력단절)여성이 단기·시간제 근로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재진입하면서 돌봄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
  • 기업(또는 공공기관)의 출산·육아휴직, 긴급 업무 공백으로 발생하는 인력난을 맞춤형 인력채용을 통해 해소하고, 여성 근로자에게는 유연한 근무 조건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

지원대상

  • 구직자 : 주민등록상 예천군 거주자로 미성년 자녀를 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
  • 구인기업 :
    • 예천군 내 주소지를 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포함)
    • 예천군 내 소재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포함)
    • 예천군 내 주소지를 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지원내용

유형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액
(유형 Ⅰ)
워라밸케어 일자리
  • 자녀 육아 및 살림 경험을 살려 가족 지원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
3개월 이내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105만 원)
(유형 Ⅱ)
복지케어 일자리
  • 돌봄 및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단기 인력 채용을 통해 서비스 품질 높이고자 하는 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3개월 이내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105만 원)
(유형 Ⅲ)
경력케어 일자리
  •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여성
  • 경력 회복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커리어 발전을 희망하는 여성
3개월 이내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105만 원)
(유형 Ⅳ)
서비스케어 일자리
  • 카페, 식당,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서 단기근로 형태로 인력 보충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3개월 이내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105만 원)
(유형 Ⅴ)
시즌케어 일자리
  • 계절적 특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력 보충이 필요한 농업, 축제, 행사 등 관련 업종 및 지역 기관
3개월 이내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105만 원)
(유형 Ⅵ)
공공케어 일자리
  •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105만 원)
(유형 Ⅶ)
출산육아휴직 대체케어 일자리
  •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3개월 이내로 고용한 중소기업 및 기관 대상
3개월 이내 인건비 100%
(지급한도 월 210만 원)
(유형 Ⅷ)
수요맞춤형 일자리
  •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특성 등을 반영한 지역별 수요 맞춤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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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중복·반복 신청 가능.

추진절차

  • STEP. 01

    모집공고 및 참여신청서 접수

  • STEP. 02

    구인-구직자 매칭

  • STEP. 03

    약정체결

  • STEP. 0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STEP. 05

    참여자 후속지원

  •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강**
  • 054-650-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