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제
새일여성인턴제
도내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에게 현장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수요기업체 발굴
신청서 접수
인턴 선정 및 알선
인턴 근무개시
인턴 채용지원금 지원
사후관리
인턴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근무조건
전일제 인턴
- 새일여성인턴 : 주당35시간 이상(월 183시간/월 1,804,380원 이상)
- 결혼이민여성인턴 : 주당 30시간 이상(월 157시간/월1,548,020원 이상)
- ※ ’24년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9,860원
시간제 인턴
- 새일여성인턴 : 주당 20~35시간 미만
- 결혼이민여성인턴 : 주당 20~30시간 미만
- ※ 최저임금의 110% 이상,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 ※ 산출근거: 월 환산시간×최저임금×110%
- ※ 월 환산시간: <(주근로시간+주휴시간)×(365일÷7일)÷12>
인턴 기간
3개월
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방식
- 1인당 지원금액 380만원 한도
- 기업 인턴채용 지원금 : 3개월간 월 80만원
- 새일고용장려금 : 80만원
- 인턴 근속장려금 : 60만원
- ※ 새일고용장려금, 근속장려금은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지급
연계대상 기업
- 4대보험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1,000인 미만인 기업체
- ※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 신청 및 제한 직종 지원 불가 / 취약계층 우선 접수
담당자 및 지역
- 한희정(054-650-7973) : 고령, 상주, 안동, 영덕, 예천, 의성, 청도
- 최인옥(054-650-7968) : 문경, 봉화, 성주, 영양, 울릉, 울진, 청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