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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H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지원새일여성인턴제

새일여성인턴제

새일여성인턴제

도내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에게 현장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

  • 수요기업체 발굴

  • 신청서 접수

  • 인턴 선정 및 알선

  • 인턴 근무개시

  • 인턴 채용지원금 지원

  • 사후관리

인턴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근무조건

전일제 인턴
  • 새일여성인턴 : 주당35시간 이상(월 183시간/월 1,804,380원 이상)
  • 결혼이민여성인턴 : 주당 30시간 이상(월 157시간/월1,548,020원 이상)
  • ※ ’24년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9,860원
시간제 인턴
  • 새일여성인턴 : 주당 20~35시간 미만
  • 결혼이민여성인턴 : 주당 20~30시간 미만
  • ※ 최저임금의 110% 이상,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 ※ 산출근거: 월 환산시간×최저임금×110%
  • ※ 월 환산시간: <(주근로시간+주휴시간)×(365일÷7일)÷12>

인턴 기간

3개월

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방식

  • 1인당 지원금액 380만원 한도
  • 기업 인턴채용 지원금 : 3개월간 월 80만원
  • 새일고용장려금 : 80만원
  • 인턴 근속장려금 : 60만원
  • ※ 새일고용장려금, 근속장려금은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지급

연계대상 기업

  • 4대보험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1,000인 미만인 기업체
  • ※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 신청 및 제한 직종 지원 불가 / 취약계층 우선 접수

담당자 및 지역

  • 한희정(054-650-7973) : 고령, 상주, 안동, 영덕, 예천, 의성, 청도
  • 최인옥(054-650-7968) : 문경, 봉화, 성주, 영양, 울릉, 울진, 청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