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안내
Yes! Clean, No! Silence.
부패행위 신고대상
1 (가목)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나목)
공공기관의(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다목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부패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부패방지 및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경영을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비리나 부당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방법
인터넷, 전화, 우편 및 직접방문신고 등으로 가능
신고처
청탁방지담당관 김재현(기획관리부장)
E-mail
kimjh@forwoman.or.kr
연락처
054-650-7902
신고자 보호 안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필요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