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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H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용어 정의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임직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결정기간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연장 가능)

제 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 3 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그 사실을 제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단 공개 청구 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일시,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다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금액) 관련 조항을 따른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률정보센터) 바로가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률정보센터) 바로가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률정보센터) 바로가기
  • 기획관리부
  • 심정현
  • 054-650-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