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
목적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으로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경력단절예방으로 근무 만족도 제고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300인 미만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이상,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경북여성친화기업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지 1년이내 기업
지원 범위
- 시설 개선 : 여성전용시설(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수유실 등) 및 사무공간
- 물품 지원 : 시설개선시 제한적 허용 가능(물품만으로는 지원 불가)
※ 단, 새일센터 통해 창업 기업 최초 1회한으로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
지원규모
1개 사업장 당 총사업비의 70% 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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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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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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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선발 및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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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결과보고 및 지원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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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지원금 지급
-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주**
- 054-650-7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