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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신고

공익침해 신고안내 Yes! Clean, No! Silence.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 1호“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총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이 되는 행위
  • 건강 : 무면허 의료행위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 : 책임감리 불성실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환경 :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비자 이익 : 가짜 참기름유통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정 경쟁 : LPG 가격 담합2배 이내의 과징금
  •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공고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침해 상담 및 신고방법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부패방지 및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경영을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비리나 부당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방법

인터넷, 전화, 우편 및 직접방문신고 등으로 가능

신고처

청탁방지담당관 김재현(기획관리부장)

E-mail

kimjh@forwoman.or.kr

연락처

054-650-7902

신고자 보호 안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필요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획관리부
  • 김재현
  • 054-650-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