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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H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창업지원직업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

목적 및 대상

  • 경력단절 여성 등의 근로 의욕 고취와 구직능력 향상을 도모
  • 직업훈련 연계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재직여성 가능)
  • 자영업 연매출 1억5천만 원 이하 여성
  •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연소득 48백만원 이하
  • 재직여성 연소득 48백만원 이하

내용

  • 교육대상 : 경력단절 여성, 취업 및 창업 희망 여성(고용보험 가입 미가입자)
  • 자비부담금 : 10만원(교육수료시 5만원 환급/교육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시 5만원 환급)
  • 필요서류 : 훈련참가신청서(메일접수), 구직신청서(워크넷 구직등록 또는 센터 방문 접수)
  • 참여제한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 1억 5천만원 초과(특수고용직 연소득 4천 8백만원 초과)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연매출 확인 가능한 서류)
  •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한**
  • 054-650-7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