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위반 채용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 채용비리 신고안내
Yes! Clean, No! Silence.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채용비리 신고대상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서류·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ㆍ채용비리 상담 및 신고방법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부패방지 및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경영을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비리나 부당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방법
인터넷, 전화, 우편 및 직접방문신고 등으로 가능
신고처
청탁방지담당관 김재현(기획관리부장)
E-mail
kimjh@forwoman.or.kr
연락처
054-650-7902
신고자 보호 안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ㆍ채용비리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필요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