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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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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인권침해 신고 Yes! Clean, No! Silence.

인권침해 신고대상

  • 직장내 괴롭힘
  • 성비위(성희롱)
  • 2차 가해
  • 폭언
  • 기타

인권침해 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신고방법

인터넷, 전화, 우편 및 직접방문신고 등으로 가능

신고처

인권경영담당관 김재현(기획관리부장)

E-mail

kimjh@forwoman.or.kr

연락처

054-650-7902

인권침해 구제

  • 신고서 작성
  • 신고
  • 접수
  • 조사 및 처리
  • 통보

신고서 작성

  • 하단 신고서 양식에 인권침해 내용 작성

신고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경영활동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피해자)
  •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

접수

  • 인권경영담당관(담당자 : 054-650-7902 / kimjh@forwoman.or.kr)
  • 신고내용이 인권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등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내규에 따라 처리

조사 및 처리(청렴감사팀)

  • 인권경영담당관이 해당 내용을 조사 및 근거자료 수집
  • 인권경영위원회 등을 통한 필요조치

통보

  • 신고인 및 이해관계자

신고자 보호 안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필요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