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란?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여성가족부, 2023)
법적근거
중앙정부
- 국가재정법
- 제16조(예산의 원칙)
- 제26조(성인지예산서의 작성)
-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 제68조의 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제73조의 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국가회계법
- 제15조의 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지방정부
- 지방재정법
-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제36조의 2(성인지예산서의 작성·제출)
- 제44조의 2(예산안의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의 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제8조의 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지방회계법
-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 제18조(성인지결산서의 작성·제출)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대상사업
회계범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사업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중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3~'2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성별영향평가센터
- 김**
- 054-650-7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