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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센터

H성별영향평가센터성별영향평가 사업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여성가족부, 2023)

법적근거

대상사업

회계범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사업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중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3~'2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성별영향평가센터
  • 김은혜
  • 054-650-7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