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위반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안내
Yes! Clean, No! Silence.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 제도 안내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 직무 관련 금품등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
-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강령이란?
특정 조직ㆍ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러한 강령 중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공직자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을 말한다.
행동강령위반 상담 및 신고방법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부패방지 및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경영을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비리나 부당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방법
인터넷, 전화, 우편 및 직접방문신고 등으로 가능
신고처
청탁방지담당관 김재현(기획관리부장)
E-mail
kimjh@forwoman.or.kr
연락처
054-650-7902
신고자 보호 안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동강령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필요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