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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참여광장클린신고센터신고자 보호신청

신고자 보호신청

신고자 보호 Yes! Clean, No! Silence.
공익신고자 보호는공익침해행위∙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신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신고자 보호 안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ㆍ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ㆍ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신청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므로 신고인은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mail

kimjh@forwoman.or.kr

연락처

054-650-7902
※ 신고자 보호신청을 위하여, 필요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호 상담 및 신청방법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우편신청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기획관리부
  • 김재현
  • 054-650-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