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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센터

H성별영향평가센터경북-e보이는 젠더통계

경북-e보이는 젠더통계

  • 성인지(性認知)통계는 개별차원의 통계에서 남녀로 분리되어 있는 통계임
  •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요구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고자 생산, 제시된 통계자료 일체를 의미함
  • 사회의 여러측면에서 성별현황을 보여주는 통계임

성인지통계의 필요성

성인지통계
남녀간 차이의 제시
남녀의 실제 상황에 대한 차이를 제시하여 대중과 정책입안자의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되도록 함
양성평등한 상태로의 이정표 역할
남녀의 상황에 대해 통계를 활용하여 비교함으로써 양성이평등한 이상적인 상태로의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양성평등정책 효율성 제고
모든 정책의 수립과 시행 성과에 대해 성인지적분석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가능

관련법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통계)

제18조(성인지통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성별영향평가센터
  • 손제희
  • 054-650-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