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참여광장

H참여광장클린신고센터인권침해 신고

인권침해 신고

인권침해 신고 Yes! Clean, No! Silence.

인권침해 신고대상

  • 직장내 괴롭힘
  • 성비위(성희롱)
  • 2차 가해
  • 폭언
  • 기타

인권침해 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신고방법

인터넷, 전화, 우편 및 직접방문신고 등으로 가능

신고처

인권경영담당관 김재현(기획관리부장)

E-mail

kimjh@forwoman.or.kr

연락처

054-650-7902

신고자 보호 안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필요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