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고
인권침해 신고
Yes! Clean, No! Silence.
인권침해 신고대상
- 직장내 괴롭힘
- 성비위(성희롱)
- 2차 가해
- 폭언
- 기타
인권침해 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신고방법
인터넷, 전화, 우편 및 직접방문신고 등으로 가능
신고처
인권경영담당관 김재현(기획관리부장)
E-mail
kimjh@forwoman.or.kr
연락처
054-650-7902
신고자 보호 안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필요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