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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2-09 조회수 4721
첨부파일

교육신청서양식.hwp

교육내용.hwp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안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지원을 담당

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는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이 교육과정 수료 후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를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 육 명 :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교육일시 : 2006. 3. 6(월) ~ 3. 28(화), 매일 10:00~17:00, 17일간(월~금)

        □ 교육장소 : 경북농업인회관 강당(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소재)

       □ 교육대상 :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요건 해당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한다)

              이 있는 자

           - 영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상담원이 아닌 직원

              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

           - 가정복지 기타 사회복지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상담원의 교육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동 교육

             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 교육인원 : 50명 정도

       □ 교육시간 : 총 100시간

       □ 특    전 : 수료 후 가정폭력상담원 자격부여

       □ 참 가 비 : 10만원(식사포함, 숙박 미포함)

       □ 신청기간 : 2006년 2월 13일(월) ~ 2월 24일(금)

       □ 신청방법 : 교육비 10만원 송금(계좌번호 : 농협 731-01-002424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교육신청서를 제출,  팩스(053-382-6396) 또는 이메일(gwpdi@naver.com)

            ※ 선착순 접수(교육신청자가 계획인원 초과시 별도 통보하며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신청시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이 있는 자는 사본 각 1부(개강일 제출)

       □ 교육문의 : 이미진(☎053-382-6395), 이영석(☎053-382-6397),이메일(gwpdi@naver.com)

        □ 주의사항

            - 서류 대조결과 미자격자일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이 있을 경우 면제됩니다(이수과목증명서 제출).

          - 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취소 및 환불을 원할 경우 개강 3일 전까지 연락바라며, 수강료는 수수료

              료를 감하고 환불 조치됩니다.

           - 교육개시 이후에는 수강료가 환불되지 않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교육신청서 양식 1부

          2. 교육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