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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사]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13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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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을 통해 올바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북여성정책개발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하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명절기간: 2025.1.5.~2.3._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감당 공직자 관계)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수산가공품: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순산부에 문의)


●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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