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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사]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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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0-28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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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청탁금지법을 통해 올바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북여성정책개발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선물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평상시는 15만원,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가능(단, 금액상품권은 제외) ◆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 ◆ 8월 27일(화)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식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