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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사]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8-22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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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법적 이해 증진 / 부정행위 예방 / 올바른 명절 문화 조성 / 법적 책임 회피 등 청탁금지법을 통해 여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올바른 명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북여성정책개발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 일반 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Q. 공직자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 되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줄 수 없나요?

A.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기간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평상시는 15만원) (8.24~9.22 30일간 /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Q.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가능(단, 금액상품권은 제외)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


8월 27일(화)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식사비 한도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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