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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H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기업지원기업환경개선

기업환경개선

목적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으로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경력단절예방으로 근무 만족도 제고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300인 미만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이상,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경북여성친화기업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지 1년이내 기업

지원 범위

  • 시설 개선 : 여성전용시설(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수유실 등) 및 사무공간
  • 물품 지원 : 시설개선시 제한적 허용 가능(물품만으로는 지원 불가)
    ※ 단, 새일센터 통해 창업 기업 최초 1회한으로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

지원규모

1개 사업장 당 총사업비의 70% 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추진절차

  • STEP. 01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STEP. 02

    심사

  • STEP. 03

    선발 및 사업 추진

  • STEP. 04

    결과보고 및 지원금 청구

  • STEP. 05

    지원금 지급

  •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주현화
  • 054-650-7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