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예천지점」사업 공고
도내 단기 일자리 매칭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생극복 기반구축을 위한 2026년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예천지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 여성의 일경험 기회 제공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도내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 및 저출생 위기 극복
○ 사 업 명 : 2026년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예천지점 ○ 사업내용 : 미성년자 자녀를 둔 경력단절여성을 단기간 채용한 기업 (예천군 내 주소지를 둔 기업)에게 인건비의 50% 지원 ○ 사업기간 : 2026. 6. 15 ~ 2026. 12. 31 ※예산 소진 시 종료
구인기업 | | - 예천군 내 주소지를 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포함) - 예천군 내 소재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천군 내 소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 예천군 내 주소지를 둔 비영리법인 |
구직자 | | - 주민등록상 예천군 거주자로 미성년 자녀를 둔 취업희망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및 미성년 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예천군 거주 필수) |
유형 | 지원대상 | 지원기간 | 지원액 | (유형 Ⅰ) 워라밸케어 일자리 | 자녀 육아 및 살림 경험을 살려 가족 지원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 | 3개월 이내 |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90만 원) | (유형 Ⅱ) 복지케어 일자리 | 돌봄 및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단기 인력 채용을 통해 서비스 품질 높이고자 하는 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 3개월 이내 |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90만 원) | (유형 Ⅲ) 경력케어 일자리 |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여성 경력 회복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커리어 발전을 희망하는 여성 | 3개월 이내 |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90만 원) | (유형 Ⅳ) 서비스케어 일자리 | 카페, 식당,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서 단기근로 형태로 인력 보충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 3개월 이내 |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90만 원) | (유형 Ⅴ) 시즌케어 일자리 | 계절적 특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력 보충이 필요한 농업, 축제, 행사 등 관련 업종 및 지역 기관 | 3개월 이내 |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90만 원) | (유형 Ⅵ) 공공케어 일자리 |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내 |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90만 원) | (유형 Ⅶ) 수요맞춤형 일자리 |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특성 등을 반영한 지역별 수요 맞춤형 일자리 | 상호협의 |
신청서 제출 | - (구인·구직) 참여신청서 접수 및 자격 확인 | ⇩ | | 구인-구직 매칭 | -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매칭 | ⇩ | | 약정 체결 | -지원 약정서 체결 및 지원제도 안내 | ⇩ | | 참여자 관리 | - 근로조건의 준수 - 참여자 현황 관리 | ⇩ |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반 서류 제출 | ⇩ | | 사후관리 | -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
○ 신청 기간 : 2026. 6. 15.(월) ~ 2026. 10. 31.(토) ※재참여자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 (3684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53 경북여성가족플라자동행관 305호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이메일 접수 : jhk12@forwoman.or.kr | - 신청 후 유선확인 필수 (☎ 054-650-7955) |
○ 제출 서류(신청 시) 구직자 | 구인기업 | - 참가신청서 1부 [서식3]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서식5]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예천 주소지 및 미성년 자녀 유무확인용) | - 참가신청서 1부 [서식2]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서식4] - 사업자등록증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출력본) |
○ 제출한 신청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원 내부규정에 의해 처리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처리 ○ 사업공고,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지원금 산정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1월 30일(월)까지로 함
○ 업무지침 및 서식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forwoman.or.kr) ‘개발원 소식’에서 확인·다운로드 가능
☎ Tel: 054-650-7955 / E-mail: jhk12@forwoman.or.kr
|